주거`환경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인근 주민들, 시공사에 피해보상금 37억8천만 원 요구

부천시민신문 2007. 2. 11. 05:12

주민대책위, 시공 3사와 환경분쟁조정위 결정 따르기로 합의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원미구 중동 884번지 일대)로 인해 소음, 분진 등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상동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기간동안의 피해보상금 37억8천만 원(중동지역주민포함)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005년 5월 시작된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는 5층짜리 건물 70여 개 동(2천5백여 세대)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고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2006년 2월 철거공사를 끝내고 현재는 본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근 상동 주민들의 고통은 철거공사부터 시작됐다. 포크레인과 파쇄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공사를 하는 10개월 내내 동안 건물이 무너지면서 나는 천둥같은 소음과 진동, 분진 뿐 아니라 주택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과 호흡기질환,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개방할 수 없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가 하면 집안과 주위 영업장에 먼지가 쌓이고 빨래를 말리는 것조차 어려웠다. 주민들은 3년 8개월간의 공사기간 동안 자동차 세차비만도 300여만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건축이 진행되면서 일조권, 조망권의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으며, 대낮에도 어둡고 습한 건설현장 주위는 점차 슬럼화 돼가고 있다.


고통에 시달리던 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부천시청과 원미구청에 민원을 제기, 시정을 요구했으나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번번히 묵살돼 집회 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공사측의 비협조와 무대응전략으로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자 “상당액에 이르는 소송비용 마련이 어렵고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오랜 기간 소송에 매달릴 수 없다”며 지난 6일 피해보상금 37억8천만 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재정신청은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시공 3사(社)와 공사 중지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한 주민들이 지난 연말 국가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공정한 심판을 의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분쟁 경과] 


2005. 5. 아파트철거공사 시작

2005. 7. 시청·구청에 피해대책을 위한 민원제기

2005. 8. 구청에서 법적근거 없다는 회신

2005. 8. 시행사에 피해보상과 안전조치이행하라는 내용증명 발송

2005. 8. 철거공사측, 보상 및 안전조치 이행 거절. 주민들, 패해보상 계속 요구

2005. 9. 주민들, 집회 시위 돌입

2005. 10. 상호 요구조건 제시. 시공사측, 주민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협상 지연

2006. 4. 주민회의 통해 다시 집회 및 시위 계속 결정. 집회 및 시위 시작

2006. 7. 시공사, 시위 중 여성 성추행 및 시위자 상해에 대해 영업방해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며 맞섬.

2006. 8. 시의회 의장 주선으로 시공3사와 담당 공무원·피해 주민간 화해 및 조정 시도

2006. 12. 피해내용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