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증빙서류 미제출, 담당부서 요구하지 않았다”
감사원-"증빙서류 내부적으로 관리 문제없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회신 공문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대표 김상권)가 지난해 2월 21일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부천연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부천시장)가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개처분취소를 요청할 이유가 없으며,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사용분에 대해서는 수행비서가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요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천연대는 이는 한마디로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사용한 액수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제기한 소가 각하되었지만 우리의 요구가 틀려서라기보다는 부천시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부천연대는 또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출했으나 영수증 요구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관계공무원은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대방, 지급액 등을 명시한 영수증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각하’ 결정이 부천시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금사용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수행비서가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부서가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이유를 들었으나 부천연대가 지난 2005년 4월 11일 감사원에 제출한 ‘부천시의 잘못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 청구’에 대한 회신공문(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684, 11월 4일)에는 “업무추진비 현금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분명하게 적시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부천연대는 “감사원이나 부천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제 식구 감싸기’인지, 부천시의 ‘사법부를 상대로 한 거짓 진술’인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연대는 덧붙여 “설사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해도 1억 552만 원의 예산을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부천시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부천연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끝까지 대응해 나가는 한편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며 “홍건표 시장은 지금이라도 부천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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