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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대체 왜 이러나?

부천시민신문 2006. 11. 23. 18:30

행정소송 이어 ‘정보공개심의회’ 법률 위반 드러나


부천시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대표 김상권)는 23일 부천시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부천연대는 “부천시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행정소송 당시 부천연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를 심의, 결정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2005년 총 10건 중 3건, 2006년 총 6건 중 1건에 대해서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 결정한 경우 명백한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부천연대는 이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제의 취지 자체를 흔들고 부천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법, 부당행위”라고 강력, 항의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행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직무상의 의무에 위반)와 형법 제122조(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한편 부천연대는 이에 따라 헌법상의 기본권 및 법에 규정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부천시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며, 홍건표 부천시장은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 법률을 위반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법이 정한 데로 즉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연대는 또 “이의 관철을 위해 부천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