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정보비공개 결정’ 관행에 쐐기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대표 김상권, 이하 ‘부천연대’)가 부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신수길 판사)는 지난 19일 부천교육청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 없다.”고 판단,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 제외)’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를 4월 27일까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부천연대는 지난 2004년부터 부천교육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에 대한 공개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부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현금사용분 중 주된 내용에 대해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부천연대는 이에 대해 2006년 6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부천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그동안 부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정보비공개 결정’ 관행에 쐐기를 박고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낭비 감시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부천연대는 덧붙여 이번 판결은 최근 항소한 ‘부천시 업무추진비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부천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과보고
○ 2005년 11월 3일
- 부천교육청 업무추진비(2004.9.1~2005.10.31까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정보공개 청구
○ 2005년 11월 11일
- 업무추진비(2004.9.1~2005.10.31까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부분공개 결정’
- 내용: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을 제외 한 부분공개
○ 2005년 12월 5일
-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005년 12월 9일
-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 2005년 12월 13일
- 부천교육청 업무추진비(2002.1.1~2004.8.31까지)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일체 정보공개 청구
○ 2005년 12월 23일
- 업무추진비(2002.1.1~2004.8.31까지) 사용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 ‘비공개 결정’
- 내용: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 2005년 12월 27일
- 교육인적자원부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 확인
- 내용 :
① 부천교육청교육장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공개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와 도의원, 교육위원, 시의원에게 지출된 경우 주된 상대방의 실명공개여부에 질문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 확인
○ 2005년 12월 29일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006년 1월 5일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 2006년 1월 11일
- '부분공개‘,’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06년 3월 9일
- 경기교육청 기각재결결정
○ 2006년 6월 2일
-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행정 소송 시작
○ 2007년 4월 27일
-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신수길 판사)는 2007년 4월 27일까지, “부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하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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