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인근 주민들, 시공사에 피해보상금 37억8천만 원 요구 주민대책위, 시공 3사와 환경분쟁조정위 결정 따르기로 합의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원미구 중동 884번지 일대)로 인해 소음, 분진 등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상동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기간동안의 피해보상금 37억8천만 원(중동지역주민포함)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서.. 주거`환경 2007.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