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활동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존폐 위기

부천시민신문 2006. 6. 15. 13:32

16일 본회의 재상정, 부결되면 자동 폐기돼 

지난해 시의회 앞에서 진행한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14일 제4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개원에 맞춰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9월 주민청구조례로 발의된 조례안이 2번의 부결을 거쳐 의원발의로 재차 상정됐으나 지난 4월 19일 본회의에서 보류됐다”고 밝히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조례’를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급식네트워크는 덧붙여 “제4대 부천시의회가 또 다시 ‘급식조례안’을 부결시킨다면 제4대 부천시의회는 이미 전국 1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학교급식조례’조차 제정 못하는 무능한 의회라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네트워크는 급식조례안 제정을 위해 1년 6개월이 넘게 투쟁해왔으나 지난 4월 19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시의원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급식조례안은 4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인 16일 오전 10시 재상정되며, 이날도 부결되면 4대 시의회 임기만료에 따라 법안 자체가 폐기돼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5대 시의회에서 다시 발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명서 전문]


제4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 반드시 제정되어야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두 차례의 부결(2005년 9월 5일 주민청구조례 부결, 2005년 12월 14일 부천시 일방적 입법안 부결)을 거친 이후, 2006년 3월 13일 3번째로 의원발의로 상정되었고, 4월 17일(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하지만 4월 19일(수) 본회의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제4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인 6월 16일(금) ‘학교급식 조례’가 재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지난 1년 6개월을 끌어온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인 ‘학교급식 조례’는 제4대 부천시의회를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천의 시민, 학부모단체들은 제4대 부천시의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며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일 제4대 부천시의회가 또 다시 ‘학교급식 조례’를 부결시킨다면 제4대 부천시의회는 이미 전국 1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학교급식 조례’조차 제정 못하는 무능한 의회라는 오점을 역사에 남길 것이다.


현재 상정된 ‘학교급식 조례’는 1년 6개월의 논의를 거치며 대부분 합의되고, 조정된 것이다. 다만 현재 쟁점되는 내용은 “국내산” 문구의 표기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을 조례상에 표기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천시는 “국내산 생산 문구를 표기할 때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국비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계획도 없고, 도비지원은 경기도 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관계로 조례제정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경기도 조례가 ‘국내산’으로 될지, ‘우수농산물’로 될지는 대법원판결 전에는 알 수 없는 상태) 그리고 WTO 협정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산’ 표기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4월 17일 ‘학교급식조례’를 통과시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추후에 국내산 농산물 명시로 인하여 국비나 도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조례를 개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리고 국내산 농산물 표기는 이미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표기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만 8개 지방자치단체(구리, 안산, 안양, 평택, 이천, 김포, 고양, 성남, 화성, 시흥)에서 국내산 농산물로 표기하고 있다.


둘째 부천시는 “교육경비 내에서 지원”을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무상급식을 할 경우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무상급식 조항은 삭제되어 있으며(따라서 600억 예산 운운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교육경비’로 제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경우’ 학교급식의 효과, 단체장의 의지, 시의회의 판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안양, 김포, 이천, 평택, 성남, 고양시 조례에는 “시장은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조례제정 초기에 약 1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제4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12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학부모, 시민들의 소망이 담긴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되어 제4대 부천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며, 만일 ‘학교급식 조례’가 또 다시 부결된다면 제4대 부천시의회는 ‘학교급식 조례’도 제정하지 못하는 무능한 시의회라는 오점과 함께 마지막까지 시민, 학부모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06년 6월 14일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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