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부천시, 어르신 장수수당 지급

부천시민신문 2006. 6. 13. 03:14

7월부터 85세 이상 어르신 월 2만원


부천시는 7월부터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에 의거 지급되는 장수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만8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수당 신청 다음달부터 매월 15일 실명계좌로 지급한다.


장수수당 지급을 원하는 어르신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6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제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이 지급되며, 장기출타자와 국외이주자는 수당지급에서 제외된다.


부천시는 지난 1월 13일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를 공포, 만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을 지급시기로 정하고, 장수수당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하기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장수수당 예상지급대상자는 3천2백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