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심곡초 장애아 폭행 교사, 항소심 기각
심곡초 장애아 폭행혐의 및 뇌물수수·학부모 성희롱 등 혐의로 피소된 김 모(59) 교사에게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김모 교사는 지난 5월 24일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23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김 교사는 지난 2월 8일 인천지청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교사는 또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7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직위해제 상태로 가평군 C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김 교사는 당연 퇴직 처리된다.
경기도 교육청 인사 담당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에서 제기한 ‘재징계’ 요구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따라 한번 판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심곡초 장애아 폭행사건은 지난해 6월 8일 김모 교사가 교실에서 “에어컨 뚜껑을 열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장애아를 폭행한 사실이 부천교육청 사이트에 게시돼 알려졌다.
부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 김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지자 부천교육주체연대회의 등 교육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경기도 교육청장 면담과 재징계를 요구했으며,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한편 장애아동의 도우미로 김 교사에게 촌지를 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 N양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 아직도 그곳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심곡초 김 교사 사건일지]
-4월 김모 교사 촌지수수
-6월 8일 “에어컨 뚜껑을 열었다”는 이유로 장애아 폭행
-6월 19일 장애아동의 고모, <엄마 수갑 사줘>란 제목으로 부천교육청 사이트에 폭행 사실 게시
-6월 20일 김 교사 사직서 제출
-6월 22일 부천교육연대 김 교사 파면요구 기자회견
-6월 21~24일 부천교육청 김 교사 감사
-6월 29일 부천교육청 김 교사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 요구
-7월 12일 촌지 제공 학부모, 김 교사 형사 고발
-7월 13일 경기도 교육청, 징계위원회 열고 김 교사에게 정직 2개월 조치
-7월 25일 김 교사 심곡초 사표 철회
-8월 3일 부천중부경찰서 김경국 교사 불구속 입건/ 촌지수수 및 장애아 폭행혐의
-9월 3일 장애아동의 도우미이자 촌지를 준 학부모의 자녀, 정신적 충격으로 도미
-9월 8일 부천교육주체연대회의 경기도 교육청장 면담 및 기자회견
-10월 16일 뇌물수수, 폭행 김경국 교사 1차 재판
-11월 2일 2차 재판
-11월 23일 3차 재판 피해 학부모들 증인출석
-12월 26일 4차 재판 심곡초 특수교사 증인출석
-07/1월25일 5차 재판 장미회 곽재현 회장 증인 출석/ 변론 종결
-2월 8일 김 교사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추징금 100만원 선고
-5월 24일 김 교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이유없다’ 기각
-8월 23일 상고심에서도 기각(원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