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대, 부천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장 접수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대표 김상권)는 6일 부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부천연대는 2006년 2월 21일 부천시를 상대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활동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07년 1월 18일 “피고(부천시장)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부천연대)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천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사용분에 대해서는 수행비서가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부서가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각하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천연대는 “이 내용은 본 단체가 요구한 ‘부천시의 잘못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 청구’ 요구 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담은 공문(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684, 2006년 11월 4일)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회신 공문에서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부천연대는 또 감사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감사원장의 도장이 찍힌 문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감사원이 진다. 그건 그쪽(부천시)의 잘못이지 우리(감사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부천연대는 따라서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 거짓감사를 했다기보다 부천시가 ‘사법부를 상대로 거짓 진술, 즉 ’위증’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며, 부천시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억 552만 원의 혈세를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사용한 부천시는 법적·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천연대는 이와 더불어 증빙자료 즉각 공개를 요구하고, 10일까지 부천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홍건표 시장을 포함한 회계 담당자를 사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