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후보 선거방송토론회, 열린 토론회로 진행되어야
531지방선거 부천시민연대는 24일 토론주제의 제한, 무소속 후보 참여 배제, 방청 제한 등 선거방송 토론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시민연대는 "원미구선관위에서 추진중인 토론회가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추모의집 조성을 비롯해 경마장의 상동 이전문제, 문화예술회관의 부지이전 문제, PIFAN과 시설관리공단, 부천시체육회, 문화재단의 인사문제, 학교급식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토론의제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중요한 쟁점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소속 후보가 배제된데 대해 "법령에서 정한 5%의 지지율이라 함은 대개 무소속후보군이 많아 한꺼번에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한계를 명시한 것인데 부천시장의 후보군 중에서 무소속은 1인으로 충분히 초청가능 했으리라 본다"며 대담토론 진행을 제시했다.
한편 20명으로 제한된 방청객수에 대해서는 "방청허가를 받지 않은 유권자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방청권을 현장에서 배부하고 유권자가 직접 질의하고 각 후보가 응답할 수 있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장후보 초청 토론회는 25일 오후 4시 부천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논평 전문]
원미구 선관위에서 추진중인 부천시장후보 초청 토론회는 공영방송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아 지역중계유선방송사인 드림시티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4시부터 부천시민회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는 부천지역의 중요한 쟁점사항을 다루지 못하고 유권자의 접근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선 부천지역은 지난 2년 동안 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존재해 왔다. 특히, 추모의집 추진, 경마장의 상동 이전문제, 문화예술회관의 부지이전 문제, PIFAN과 시설관리공단, 부천시체육회, 문화재단의 인사문제, 학교급식조례의 제정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토론의제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환경문제와 문화 등 포괄적인 문제로 접근하다보면 개별적 사안에 대해 다뤄질 수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후보자의 초청대상으로,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등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하였다. 그중 각 정당을 갖는 4명의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 초청이 되어, 토론회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무소속으로 출마한 1명의 후보만이 여론조사결과 5%미만으로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령에서 정한 5%의 지지율이라 함은 대개 무소속후보군이 많아 한꺼번에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한계를 명시한 것인데 부천시장의 후보군 중에서 무소속은 1인으로 충분히 초청가능 했으리라 본다. 선거법 82조 2항에 초청대상에서 제외된 후보군을 중심으로 대담,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이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셋째로, 부천시민회관에서 진행하는 토론회의 경우 각 후보별 20명의 방청객으로 제한하고 있어, 각 후보와 관계없는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주최하는 입장에서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방송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은 높이 살 만하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유권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5.31 지방선거 부천시민연대는 이번 시장후보초청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 진영은 부천시정의 쟁점과 시민적 과제를 시장후보초청토론회의 중심의제로 선택하여 실속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기를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한다.
1.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법령의 조건에 해당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토론회의 진행상 결정적인 무리가 없을 경우 초청대상에 포함시켜 토론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당장 25일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법령에서 정한대로 초청대상에서 제외된 후보만이라도 정책을 중심으로 대담 프로를 진행해야 한다.
1. 시민회관에서 진행되는 선거방송토론회에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리 방청허가를 받지 않은 유권자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방청권을 현장에서 배부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가 직접 질의하고 각 후보가 응답할 수 있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2006.5.24
531지방선거 부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