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6.9일까지 환경오염행위 접수 및 상담창구 운영
부천시는「5.31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환경훼손 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예방을 위하여 6월 9일까지 적색사업장을 포함한 10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유독성 폐수의 무단방류 및 취약시간대에 무단방류하는 오염행위를 근절하고자 1∙2∙3단계별로 감시기간을 설정하여 선거철 환경관리 취약업소와 폐수위탁업소 등을 특별단속하고, 하천수의 중금속 농도를 주 1회 이상 모니터링하여 오염행위를 추적 조사한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신고는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국번없이 128번으로, 핸드폰은 지역번호+128번으로 하면 환경신문고 접수창구로 자동 연결된다.
신고방법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상금의 지급)규정에 의거 처분 사안에 따라 5만원~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