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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기본법이 통과되면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돼 있는 지방행정체제가 2010년 7월부터 2단계로 줄어들고, 시·도지사 선거도 없어진다.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여야 회동을 통해 특위 활동시한을 2월 말에서 4월까지 연장하고, 내달 중 행정체제개편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양형일 의원은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가 선출되기 이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서울을 특별시로 유지하되 5개 시로 분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은 2개 시로 나누고, 다른 광역시는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시·군이 인구 30만~100만명 정도로 통·폐합됨에 따라 경기도는 10개, 기타 도는 4~8개 시로 분할될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 선거 이번이 마지막
읍·면·동 사무소도 없어져… 자치센터 운영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광역시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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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핵심은 현재의 도(道)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다. 지금의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질 전망이다. 대신 새로 생기는 통합시의 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서울·부산도 분할되면 현재와 같은 시장선거는 없어진다. 광역의회 대신 통합시 의회가 생기고, 기초의회는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2~5개 시·군·구가 1개 통합시로
여야는 생활·교통권 등에 따라 2~5개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준(準)광역시를 만드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원·화성·오산, 고양·김포·파주·강화 등이 하나의 시로 통합되는 것이다. 통합시는 도의 행정업무를 나눠 맡고,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시와 시의 통합 기준은 인구 100만명, 시·군은 70만명, 군과 군은 30만명 정도로 하면 통합시의 수가 60~70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통합시는 경기가 10개, 강원 5, 충북 4, 충남 6, 전북 5, 전남 6, 경북 8, 경남 7, 제주 1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구 통합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주민투표가 부결되면 기초자치단체로 남되, 광역행정은 행정자치부가 맡는다. 정부는 통합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③읍·면·동은 자치센터로
최일선 행정기구인 읍·면·동 사무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의 행정업무는 통합시 산하의 기초 시·군·구로 넘어가게 된다. 대신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를 둬 기초적인 민원업무와 복지사업, 주민자치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란 게 여당측의 얘기다.
④300만명 이하 광역시는 그대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300만명 이하의 광역시는 일단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서울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교통·상하수도·생활권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허태열 의원은 “도를 먼저 없앤 뒤 광역시는 국민여론에 따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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