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민만기)가 지난 2월 12일 대검찰청에서 ‘2007년 2월 우수형사부’로 선정되었다.
선정이유는 지난 한 해 동안 형사부 기본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고소사건 조정제도’ 시범 실시 청으로 형사조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범죄피해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 온 공로가 인정된 것.
부천지청 형사2부는 부장검사 외 6명의 검사를 포함, 총원 26명이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마약·지적재산권·피해자 보호 및 지원·여성 및 가정폭력 등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2006년 한 해 동안 성인 피시방 단속 등 민생치안 범죄 척결에 주력해왔다.
■성인피시방 단속: 성인피시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업이 기승을 부리던 2006년 7월, 건설회사로 위장, 컴퓨터 프로그래머 10여명을 고용하여 도박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개발해 온 프로그램 제작업체를 적발하고 최신 증거분석 방법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활용, 4명을 기소(구속 1명)한 것을 비롯해 불법 사행성 게임물과 관련, 22건 36명을 인지하였다.
■무고사범 34건 36명 인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다시 유 모씨에게 단순 차용금으로 빌려 준 돈을 가석방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한 박 모씨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무고사범 34건 36명을 인지하였다.
■불법 사채업자 단속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주금 가장납입을 알선한 일당 62명을 상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총 212건 272명을 인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민생 범죄 일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99건의 화해-중재 성립
또한, 고소의 남발로 민사적 성격의 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현 고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4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고소조정제도’와 관련, 부천지청 형사2부는 변호사, 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 45인으로 구성된 15개 화해중재부를 편성하고 한 해 동안 총 173건의 형사고소사건에 대해 조정을 실시, 그 중 99건의 화해-중재를 성립시켜 재산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였다.(76.7%의 중재성립율로 3개 시범 청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올해 1월 1일부터 대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밖에 법률적 지식이 모자라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여 대검 선정 ‘올해의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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